인구변화 해법 찾기에 나선 무주군이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노년을 보내기에 든든한 무주’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3월 현재 8,082명으로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연간 12만 원의 이·미용비(이용권 1만 원권 12매)를 받을 수 있다. 전입 또는 연령 때문에 신규 지원대상이 됐다면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안전생활을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를 파견해 일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1,428명이 대상이다.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대상 어르신가정에 움직임감지센서 부착을 지원(1,992대)하는 것으로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독거노인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대상 홈클리닝사업도 추진한다. 홈클리닝사업은 집 안팎에서 방역소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만족시키며 건강한 여가와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도 운영한다.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이면 회원이 돼 건강생활을 비롯한 평생교육과 취미여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이외 노인대학을 비롯한 무료경로식당과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며 무주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를 통한 노인일자리사업(65세 이상)도 추진한다. 무주군은 올해 공익형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21개 사업에서 2,300명의 일자리를 창출(사업비 77억여 원)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이은숙 팀장은 “무주는 어르신인구가 전체인구의 33.7%를 차지하는 만큼 섬김을 우선으로 한 복지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누리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화장장려금과 추모의집 이용을 지원해 장사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화장장려금은 50만 원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화장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연고자가 관련서류를 갖춰 군청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이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추모의 집 사용료는 사망일 1년 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봉안당을 비롯한 잔디, 화초, 수목장 등 자연장지 형태로 운영되며 이용 관련 문의는 추모의 집 관리실(063-322-2302)로 하면 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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