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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추진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

입력 2021년03월04일 17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원도 속초시가 치매환자와 치매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노후 삶의 질 제고와 경제적 비용절감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충족하면 되며,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환자명의 통장사본,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치매약 처방전, 환자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진료비)을 월 3만 원(36만 원/년)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최영미 시 치매관리담당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인구 급증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치매 관련 치료비로 인한 당사자, 보호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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