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돌봄기능강화 및 치매환자 가족의 치료·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상의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 한정했으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확대로 ‘초로기 치매’환자에게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로기 치매는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치매가 65세 이전에 발병한 것을 말하며, 초로기 치매의 경우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가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나타남에 따라 노년기 치매에 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치매치료 관리비는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당월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구비서류는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명이 기입된 처방전, 본인 또는 가족 명의 통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확대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치매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치매가 있어도 살기 좋은 안동시가 되도록 지속적이고 질 높은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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