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노인 개안수술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인 개안수술비지원사업은 경제적 이유로 수술이 어려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 유지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만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 등이다. 신청은 대상자가 안과진료소견서(대상자가 수술을 실시할 의료기관에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안성시보건소 지역보건과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원 결과를 확인 후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비는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 검사비와 수술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안성시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함께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은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등이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진단서(대상자가 수술을 실시할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안성시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보건소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심의 후 대상자를 결정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단,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 검사비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원 결과를 확인 후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이며, 한 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한도 범위에서 지원한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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