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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구입시 주의

의료기기는 신고된 업소에서 구매하고 허가사항 확인 필요

입력 2021년02월03일 20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 데이터 분석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31.4%이다. 그러나 허위광고나 허가받지 않은 내용으로 과장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제품도 많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유의사항은 식품분류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한다. 식약청에서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 사항이 없는 외국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믿을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제품 포장지의 기능성 내용 및 기능성분을 확인해 구입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물용으로 주로 구입하는 가정용 의료기기는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온열기와 경미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의료용 진동기, 혈액 또는 체액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혈당측정기 등이 있다.

 

의료기기 구매 시 제품에 부착된 ‘한글표시 기재’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적법하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의료기기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메뉴에서 제품정보방을 누른 후 업체‧제품정보를 검색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설정된 일부 의료기기(인슐린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의 경우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등 특정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도록 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설 연휴를 틈타 ‘떴다방’이나 ‘홍보관’을 통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판매원의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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