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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 접수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입력 2021년02월02일 21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 합천군에서는 치아의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장애인 ▲ 40세~64세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6만8,000원, 직장가입자 8만9,000원 이하)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9만7,000원, 직장가입자 10만3,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갖추어 합천군보건소, 북부·삼가·초계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로 지원되며 단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24년간 2,197명에게 치아의 결손을 복원해 줌으로 이 사업을 통해 저작불편을 해소하고 구강증진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합천군보건소 관계자는 “치아가 없어 불편을 겪고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강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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