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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보장

입력 2014년01월22일 17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유족연금 보장, 연금급여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3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제공: 포항시청  

경력단절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보장

앞으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한다. 19881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가입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비 가입자(적용제외)로 분류되어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 명이 추가보험료 납부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 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납부 중지),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 만큼(최대 10)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액 급여액 인상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지금까지 물가상승률 인상분은 4월부터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는 반영시기를 앞 당겨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1인 당 연간 22,000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p 인상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것이다.

 

중복지급률 상향으로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간 선택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반환일시금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연장 된다.

 

반환일시금은 5년에서 10년으로, 분할연금은 3년에서 5년으로 청구 소멸시효를 각각 연장하여 소득활동 기간이 짧아(10년 미만) 반환일시금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의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종전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수급 받던 사람이 종전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금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24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장애연금 지급 시기가 조정된다.

 

사고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한 후, 장애연금 청구일보다 장애 완치일이 앞서는 경우 장애가 완치된 날을 기준(종전은 청구일)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간 약 500명 수혜 예상)

 

크레딧 발생시점에 가입기간 즉시 추가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2008~)은 노령연금 수급권(201461, 203365)발생 시점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던 것을 크레딧 지급 조건 발생 시점에 산입하도록 변경하여 추가산입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향후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 합리화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지원되는 연금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기준에 근로자의 재산정도를 추가하여 고액 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구체적 재산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수급권자 사망 시, 1개월 내에 시··구에 신고했다면 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구에는 신고했으나 연금공단에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해 급여액에 이자까지 반납해야 했던 불편을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15)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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