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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년층 1인가구에 안전확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운영

고위험군 및 저위험군 1,000명 대상 안부확인을 통한 고독사예방

입력 2021년01월26일 23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시에서는 실직·이혼의 증가와 늦어지는 결혼연령으로 인해 급증하는 1인가구와 함께 외부와 단절된 채 어렵게 혼자 생활하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50세 이상 65세 미만 1인 장년층 1,000여 명에게 동지역은 주 3회, 읍면지역은 주 1회에 거쳐 정기적으로 건강음료를 전하며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건강음료 배달사업 대상자 선정은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 시에 주거, 사회관계, 경제, 건강, 위기상황, 복지욕구 등의 사항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고독사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회에 배송된 음료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송업체가 읍면동주민센터로 연락을 취해 사회복지담당자가 대상자의 안전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욕구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제주시 강성우 주민복지과장은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건강음료배달사업을 통해 더 촘촘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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