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2,318필지 274만8,826㎡의 땅을 찾아주면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 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있는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 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조상이 그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수수료는 없으며,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상속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그동안 모르고 있던 조상님의 땅을 찾게 돼 살아있는 후손 사이 연락이 닿아 친밀하고 지속적인 상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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