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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1년도 귀농 분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농업창업, 주택구입·수리. 농기계·창고·저온저장고 지원

입력 2021년01월21일 16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 무안군은 귀농 초기 영농기반 조성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도 귀농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으로 농업창업은 3억 원 한도, 주택구입·신축·증축·개축은 7,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영농초기 기반마련을 위한 농기계,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등을 개소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70%를 군비로 지원하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 명의의 노후된 농가주택 수리로 개소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계획 중인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이며, 신청 전 5년 이내 100시간 이상의 귀농 및 영농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오는 2월 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오는 2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1-450-4054)에서 신청받고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이수실적, 귀농자격 요건 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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