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어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기요양급여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감소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해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해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월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은 65세 생일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1월 4일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3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처리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1월부터 신청즉시 긴급활동지원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활동지원 급여량은 보전급여의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서, 활동지원급여에서 장기요양등급 급여량을 차감해 산정되며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활동지원급여는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장기요양으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크게 감소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