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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어르신, 통신비 할인 혜택 제공

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 50% 감면

입력 2021년01월04일 12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의왕시는 복지대상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전화문자안내,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은 기초연금대상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감면 받는다.


 

또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만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대상자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신분증과 통신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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