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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요양 A·B등급 어르신 성인용보행기 지원

구입가 차등지원(기초수급자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입력 2020년12월24일 22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이동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방문요양, 시설요양 및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등급 외 판정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구입이 어려워 보행에 제한을 받는 분들이 있음에 따라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에게는 85%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5년간 1회로 지원이 제한되며 의료급여법 등 타 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분은 장기요양인정서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2)로 문의하면 된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한 이후 270명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바깥나들이 등 외부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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