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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요양 A, B등급 어르신 성인용보행기 신청하세요"

구입가 차등지원(기초수급자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입력 2020년04월24일 00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용구를 지원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이동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방문요양, 시설요양 및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장기요양급여 지원이 되지 않는 등급외 판정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구입이 어려워 보행에 재한을 받는 분들이 있음에 따라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자로 자격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에게는 85%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5년간 1회로 지원이 제한되며 의료급여법 등 타법령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분은 장기요양인정서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41)로 문의하면 된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한 이후 223명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바깥나들이 등 외부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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