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8월부터 전국 137개소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협업으로 어르신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목욕))과 가정방문통합형(방문요양(목욕)+방문간호)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는 가정으로 방문해 계획대로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전문 회의를 통해 수급자의 새로운 장기요양서비스 계획 수립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고위험의 여러 질병으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다. 어르신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예방관리를 위해 통합재가(가정방문통합형)를 약 1년 이용했다. 평소처럼 방문간호급여를 제공받던 중 어르신은 어지러움,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며 휴식을 취하길 원했으나, 어르신 상태를 면밀히 살핀 간호사는 단순 노환 증상보다 응급진료 필요성을 인지해 신속히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검사 결과 뇌경색으로 확인되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통합재가서비스는 전문가들이 매월 요양 목표를 점검해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과정과 함께, 간호사의 전문성과 반복적인 예방관리로 치료시점을 놓치지 않게 하고, 이후에도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병원 외래진료가 용이하도록 지역자원(장애인콜택시)을 연계해 어르신이 편리하고 안전한 재가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재가 제공기관을 확대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예비사업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통합재가서비스는 미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한 차원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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