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인부담액의 50%까지 최대 완전 틀니 상악, 하악 각 25만 원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청기는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34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단,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 동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 한해 틀니의 경우 32명·630만 원, 보청기의 경우 98명·3,330만 원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틀니와 보청기를 착용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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