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상속법 하에서는 노부부들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자녀들의 부양의식은 희박한데,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없다면, 그 고민은 더욱 깊어 질 것이다. 배우자가 사망한 후 받는 상속지분은 자녀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지분이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해로한 부부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50%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재산만 생각한다면 이혼이 더 낫다는 아이러니한 결론이다.
그러나, 수십 년을 함께 한 부부가 재산 때문에 이혼이라는 특단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선택을 조장하는 제도 역시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부부의 재산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것인데, 현재의 상속법은 그런 배우자의 지분을 지나치게 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고령화라는 시대적인 흐름까지 더해져 노인들의 생계가 화두가 되자, 배우자의 상속분 개정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심지어 ‘배우자 선취분’이라는 막강한 제도까지 거론되고 있으니, 그 동안의 오랜 모순으로 노부부들이 겪는 고통이 클 것이라 느껴진다.
상속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는 “배우자 선취분 제도는 논란이 있지만, 배우자의 지분을 자녀 상속분에 50%를 가산해 주는 현행제도에서 전체 상속분의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배우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인정하고, 생존배우자의 노후보장이라는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말한다. 엄 변호사는 “부양을 거부하는 자녀들 때문에 병석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고심하던 어느 할머니의 고충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상속법 개정 논의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