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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후견사업으로 치매환자 인간존엄 지켜

치매노인 3명 대상 후견심판청구…이르면 11월 선정·개시

입력 2020년10월30일 12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혼자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치매환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피후견인으로 선정되면 통장 등 재산관리부터 사회복지급여 신청의 대리, 의료지원, 거소변경을 위한 임대차 계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올해 상반기에 열린 사례선정 회의에서 후견이 필요한 3명의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현재 후견심판을 대전가정법원에 청구한 상태로, 이르면 11월에 후견이 개시될 예정이다. 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1건의 치매공공후견 사례를 발굴해 같은 해 9월 치매공공후견을 개시한 바 있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지역 내 치매노인의 권익보호와 존엄한 삶의 유지를 위해 공공후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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