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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보 요양비 급증, 심평원에 청구심사 필요"

요양비 지급 규모 2015년 236억원→2019년 1,459억원으로 6.2배 급증

입력 2020년10월21일 23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급증하는 건강보험 요양비를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요양비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금급여의 특성 상 환자나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물급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청구체계를 통일하고, 요양비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요양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면서 “그러나, 현재 당뇨병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가정산소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한 소모품 및 기기 구입, 임대를 요양비 적용함으로써 요양비 항목과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 규모는 2015년 236억 원 규모에서 2019년 1,459억 원 규모로 5년간 6.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당뇨병소모성재료의 경우 2015년 28억에서 2019년 565억으로 20.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요양비 청구는 환자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거나 약국 등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청구대행하고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후관리도 구비서류 관리 여부 등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서 요양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고는 하나, 인력부족 등으로 청구 및 심사 업무 환경이 열악하며, 서면청구가 대부분인 요양비 청구 특성 상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요양비 청구 업무도 다른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약국 등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으로 직접 청구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등 청구와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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