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는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7일 공포한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특히, 인천시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의 인천복지재단 연구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의 현장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인천복지재단 확대 개편을 통한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형 사회서비스원’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으로 ▲복지분야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운영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정하고 있어, 인천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지속하고, 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종합재가센터 등 복지시설 운영을 시작해 앞으로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표준운영모델, 종사자처우 개선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시는 작년부터 학계, 복지계, 시설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는 물론 타 시도 사례의 벤치마킹으로 장단점 분석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지난 7월 30일 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을 출범시켜 올 11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12월초 개원식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성용원 시 복지국장은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기관 등과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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