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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족휴가 연 6→12일로…치매인프라도 대폭 확충

감별검사비 최대 15만원 지원…2023년부터 환자가족에 상담수가 도입

입력 2020년09월29일 16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한다. 치매 감별검사비는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고, 치매가족휴가를 연 6일에서 12일로 늘리는 등 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2025년까지 전담 장기요양기관을 100곳 더 확충해 310곳으로 늘리고 치매안심병원은 18곳을 추가 지정해 22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25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정부의 포괄적인 치매 관리 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세 번의 치매관리종합계획과 2017년 9월에 발표된 ‘치매국가책임제’의 과제를 통해 치매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의료·요양 제도개선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치매관리 체계를 내실화하고 치매환자가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지원을 확대하며, 치매 경로(정상-경도인지장애-경증-중증)에 따른 전문화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중점을 두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서적·육체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면서 치매환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을 조사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을 기본으로 이를 뒷받침할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의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은 ▲선제적 치매예방·관리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담고 있다. 치매 관련 정책기반 강화는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치매 관리 공급 기반 확대 및 전문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개 영역의 과제를 포함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전 연령층별로 평소에 치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야외 프로그램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치매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면서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치매 예방, 치료, 돌봄 등 치매환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치매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가족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이같은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구체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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