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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 찾아보세요"

일반법으로 등기 어려운 토지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으로 해결

입력 2020년09월28일 14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볼 것을 권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최초로 추진하다가 2001년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작년 도내에서는 3만2,974명이 신청해 1만2,697명이 5만9,516필지(4,871만656㎡)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씨:리얼(http://seereal.lh.or.kr)사이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은 이 기간 동안 위법에 따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가능해 진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였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토록 했다.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문서를 위조해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벌칙 조항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시군구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도민들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일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운 토지도 간편하게 등기가 가능하니 도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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