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6억 원 이하 1%, 6~9억 원 2%, 9억 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된다. 현재는 9억 원 이하 1주택 1%, 9억 원 초과·다주택자는 4%가 부과됐다.
2월부터 아파트관리 민원의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되며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2월 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제공: 청운공인중개사사무소
한편 기내 반입과 관련해 1월 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가 강화된다.
아울러 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해지며,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와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도 금지된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2월 14일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개선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보호 강화와 관련해 2월 6일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배기량 260cc가 넘는 대형이륜자동차가 대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가 실시된다.
이어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로 확대된다.
이에 앞서1월 17일부터는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이 상시 운영돼 수도권지역 도로오염을 측정할 계획이다.
오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는 도로청소 등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60여 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도 반기별로 실시되며 1월 1일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만 가능하다.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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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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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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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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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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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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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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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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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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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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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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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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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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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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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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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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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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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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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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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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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용 노동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 4,86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1월 1일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돼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3개월 이상으로, 일용근로자는 6개월에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60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지원이 확대돼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로 늘어난다.
또 설비투자비용 지원은 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 원)되고 임금보전비용도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까지 지원된다.
보훈 국방과 관련해서 내년 1월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해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된다.
또한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을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가 전달된다.
아울러 2월 입영자부터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으로 변경되며 고졸 이하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자는 기술 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을 지원받고 훈련이수 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해진다.
문화 통신과 관련해 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농지연금제도도 개선된다.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도 폐지된다.
이어 12월부터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