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0만 원 인상(부부 16만 원)해 68만 원(부부 10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는 소득하위 63%수준 이하(32만7,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해(2013년) 선정기준액인 58만 원(부부 92만8,000원)에 비해 17.2% 상향된 금액이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중 상시근로소득의 기본공제를 올해 45만 원에서 내년에는 48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보다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4년도 하반기 중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추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