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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늘려

노인의료나눔재단 등과 협약…60세 이상 등으로 대상 확대

입력 2020년08월11일 1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가 노인의료나눔재단 등과 손잡고 도내 노인에 대한 인공관절수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양승조 지사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성환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 전대규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회장, 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 원장과 ‘취약계층 노인 인공관절수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 간 이원화 돼 있는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을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을 포함했다. 도가 65세 이상으로, 노인의료나눔재단은 60세 이상으로 정했던 지원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또 그동안에는 도 사업비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본인부담액 중 12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도가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 선발 및 지원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 자체 계획과 내부규정에 의거하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4개 의료원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와 재단에 통보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어르신들은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파도 나이를 먹으면 다 그렇다며 통증을 참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도는 4개 의료원, 시·군 보건소와 연계해 취약계층 어르신 중 무릎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으나, 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추가해 수혜 대상자가 많아지게 된다”며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들게 더 많은 수술 기회를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노인 2,439명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지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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