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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5개 기관과 돌봄SOS센터 업무 협약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복지안전망 구성 박차

입력 2020년08월08일 13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서대문구가 8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돌봄SOS센터’ 사업을 위해 25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기관은 △여민복지협동조합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19개소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서대문시니어클럽 등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8월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돌봄서비스 협력단(우리동네 나눔반장) 대표 기관인 여민복지협동조합 김용광 대표는 “돌봄SOS센터 사업이 민관 소통과 협력으로 커뮤니티케어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신뢰하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돌봄SOS센터는 노인과 장애인, 만50세 이상 중장년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구청 지역돌봄팀 돌봄매니저가 가정을 방문해 이용자 욕구에 따른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한다. 지원내용은 △일시재가(거동불편 주민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 △단기시설입소 △식사지원 △정보상담 서비스 등 4종이다.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과 중위소득 85% 이하 주민에게는 연간 156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 지원된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완화돼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주민은 자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정보상담 서비스는 돌봄매니저가 직접 제공하는 비수가 서비스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이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서대문구 돌봄SOS센터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동행지원, 주거편의, 건강지원, 안부확인이 추가돼 8종 서비스로 늘어나며 지원 대상도 모든 구민으로 전면 확대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돌봄 매니저가 14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배치돼 동 단위 돌봄SOS센터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 통합 돌봄 체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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