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27일 기흥구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인 영덕동 975-5일대에 요양시설 추가설치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곳 상업지역에 이미 요양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돼 택지개발지구 내 1만여 가구가 필요로 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준공된 흥덕지구 내 상업지역은 총 27필지 중 17필지의 건축이 완료됐으나 이곳에 3개 요양병원과 5개 요양원이 들어와 일반 상업시설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특정지역 요양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요양기관 입지를 시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지역 내 기존건축물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곳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29일부터 공람하고, 8월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해 9월1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곳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로운 장기 대책을 수립해 이 일대 상업지역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 지역에 요양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돼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