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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회서비스원 ‘법률홈닥터’, 도민들의 법률 지킴이가 되다

‘취약계층 찾아가는 법률 주치의’ 무료법률상담, 법률교육

입력 2020년06월16일 20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취약계층 및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법률홈닥터사업’으로 도민들의 든든한 법률 주치의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보호가 필요하지만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무부 무료법률서비스이다. 법률홈닥터사업은 지난 5개월간 253여 건의 무료법률상담, 70여 건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조력기관 연계,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등 전국적으로 지역거점기관 65개 기관에서 변호사가 상주해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전화 및 내방상담, 오후에는 찾아가는 출장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간 법무부 법률홈닥터 사무공간이 대다수 행정복지센터, 시청 등에 위치해 있고, 경남은 민원센터 사무실 내에 있어, 법률서비스 제공수혜대상 및 지역의 범위의 한계, 홍보부족 등으로 이 사업을 알지 못하는 도민이 있었다.

 

경남도는 무료법률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자 법무부로 경남사회서비스원 내에 사업유치 신청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타당성과 현지실사 등으로 설득한 결과 올해 1월에 유치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법률홈닥터사업’으로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계약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구제·보호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 등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홍신애 사회서비스원 법률홈닥터 변호사는 “경남도 내 법률 취약지역을 찾아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의 도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호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또 법적 구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경남도사회서비스원장은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경남사회서비스원 커뮤니티케어센터 내 있으며, 법률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328-8239)나 홈페이지(https://lawhome doctor.moj.go.kr/)로 문의하면 된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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