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정희시 위원장, 조성환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 법무담당관 등 관계 부서의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의원실에서 노인전문용인병원 재수탁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희시 위원장은 “노인전문용인병원이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의료·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에 앞서 용인병원유지재단으로부터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도내 노인들을 위한 의료 및 복지안전망 제공 등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관계 부서의 철저한 소송 준비를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노인전문병원을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용인병원유지재단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함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도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희시 위원장은 “이번 법적 소송은 문재인 정부와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공공의료 및 공공복지의 확대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거 경기도에서 패소하였던 동두천 노인전문병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성환 의원도 “새로운 출발을 앞둔 노인전문용인병원의 손과 발을 묶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도록 해야 한다.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청구와 함께 도민들의 피해비용에 대해서도 용인병원유지재단 측에 철저히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희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소송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도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노인전문용인병원이 공공의료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본래 목표로 했던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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