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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틀니의 경우 만75세 이상. 보청기는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입력 2020년05월05일 09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인부담액의 50%로 최대 완전틀니 상악, 하악 각 25만 원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고, 보청기는 만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34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단,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받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유무를 확인 및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틀니의 경우 417명·1억2,519만2,000원, 보청기의 경우 658명·2억2,372만 원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신청을 통해 틀니와 보청기를 착용해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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