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인은 은퇴해 연금생활을 즐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 60%의 연금수혜 후보자들은 은퇴 후 비로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길 것을 꿈꾸고 있다. 이 꿈을 실현하는데 드는 비용과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을 알게 되면 대부분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은퇴를 미루거나 직장으로 돌아온다. 2012년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24만4,000명의 비노동 연금수혜자가 직장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했다.
현재 은퇴 연령에 가까운 인구의 83%가 장래에 받을 정확한 연금액에 대해 모르고 있다. 체코의 노령연금 계산은 매우 복잡해 일반인은 대략적으로 연금액을 추정할 뿐이며 부족한 금액은 부수입으로 충당할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기대와 달리 실제로 받는 연금액은 예상보다 수천 크라운(약 수십만 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진제공: 제이슨앤케이홀딩스
2013년 6월 기준 은퇴자 중 18만8,000명이 근로하며 주로 남성이다. 근로하는 은퇴자의 80%가 근로의 이유를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했고 5%만이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다. 연금수혜자 중 노령연금이 주된 수입원인 경우는 전체의 90%에 달한다. 연금은 주거비, 생필품비, 의약비로 대부분 지출된다.
체코의 현 연금제도는 국민의 99%가 가입하고 있는 제1기둥(first pillar)이 주이다. 현 제도는 군인, 경찰, 세관원, 소방수 등의 특별 직종을 제외하면 모든 경제 활동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해당 법 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제3기둥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금적립형이다.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생명보험과 상업적인 보험 상품도 포함된다. 제2기둥은 사적이고 자발적인 적립형태인데 현재 EU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나 체코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2011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제도 개혁안이 2013년 1월부터 발효돼 제2 기둥에 의해 제1기둥이 지원될 것이고 기존의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제3 기둥으로 전환될 것이다.
체코의 기본적인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배우자 사망, 고아) 등이다. 모든 연금은 정액기본액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된다. 2013년 정액기본액은 2,270크라운으로 약 116달러이다.
노령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은 개인평가 기준액(월평균 급여 관련 부분)을 체코 월평균급여 대비 급여대에 따라 차등적 비율로 반영한다. 개인평가기준액 중 체코 월평균급여의 40%에 해당하는 1만1,389크라운 이하의 금액은 100% 반영, 3만26크라운까지의 금액은 27%, 10만3,536크라운(체코 월평균급여의 400%)까지의 금액은 19%, 그 이상은 6%만을 반영한다. 일반적인 경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년당 개인평가 기준액의 1.5%가 지급된다.
2012년 12월 기준, 체코 평균 노령연금은 1만793크라운(약 566달러)이었고 2012년 신규 노령연금 수령자의 평균 노령연금은 1만2,342크라운(약 646달러)이다. 최저 연금은 3,040크라운(155달러)였다.
한편 정부가 연금개혁을 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적 연금 적립을 장려하고 있어 생명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 근로자의 평균 근로연수는 34년 미만으로 평균 근로연수가 EU 27(35년 미만)보다 짧지만 은퇴자 중 취업희망자가 많아 휴면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이 크다. 은퇴자는 임금이 비교적 낮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안정적이며 숙련된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