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3월 한 달분의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대상자는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3,630명이다. 선지급액은 월 30시간 근로 조건 기준 1명당 27만 원, 총액은 9억801만 원이다. 희망자에 한해 미리 지급한다. 선지급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 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한다.
선지급 희망 여부는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2곳 등에서 오는 4월 7일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활동비 지급일은 오는 4월 10일이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3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 상태”라면서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선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