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되면서 열악한 재정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자주도가 35% 미만인 시군구에 대해 기초연금 국고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된 데에 따른 것이다.
북구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6.8%,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는 68.7%(4,830억 원)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국가부담비율이 70% 이하이고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 비율은 60%가 넘는 지자체에 속해 국비 26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민선 7기 들어 북구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국비 부담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2018년 8월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건의안을 전달했다.
특히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이어 11월에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을 만나 양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 기초연금 부담률을 기존 60%에서 65%로 높이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북구는 내년부터 13억 원의 시비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국·시비 추가 지원으로 구 재정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됐다”며 “매년 사회복지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걸쳐 재정 효율성은 높이면서 지역발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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