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서귀포시, 주거안정 위한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매월 10일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입력 2020년03월26일 2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 마련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주택임차 금액에 따라 연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올해 예산은 2억7,000만 원으로 지난 1월말부터 2월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347명에 대해 2억2,3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지원대상자가 발생 시 매월 10일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03명에 대해 2억5,00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바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