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령, 치매 정도, 경제수준, 가족의 유무와 관계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장 등 재산 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법률행위 및 사무처리 등을 지원받게 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이용 절차는 공공후견서비스 신청, 후견대상자 선정, 후견심판청구, 후견심판 결정(피후견인 매칭), 후견 활동 시작 순이다.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명의 치매 공공후견인이 양성 교육을 이수했으며, 치매공공후견을 받을 치매 대상자를 발굴중이다.
익산시보건소장은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활성화되어 치매어르신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익산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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