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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세탁서비스, 접착 불량·털빠짐 하자가 전년 대비 상승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최다

입력 2020년03월22일 23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9년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요청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조 불량’, ‘세탁방법 부적합’ 등 사업자의 책임이 53.0%(2,651건)에 달했다. 이 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3.3%(2,169건), 세탁업자의 책임이 9.7%(482건)였으며,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2,169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불량’이 36.1%(7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1.2%(676건), ‘염색성 불량’ 24.6%(533건), 내세탁성 불량 8.1%(176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불량’ 784건 중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09건, ‘내구성 불량’ 676건 중 ‘털빠짐 하자(모우(毛羽)부착 불량)’는 95건으로 2018년도에 비해 각각 51.4%, 61.0% 증가해 섬유제품에 대한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482건의 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55.4%(26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1.6%(56건), ‘오점 제거 미흡’ 9.1%(44건), ‘후손질 미흡’ 6.8%(33건) 등의 순이었다. 심의 요청된 품목으로는 점퍼·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고,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품질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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