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2020년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인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 1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된 경우 등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노인 1인당 인건비의 30%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기준 월 53만8,600원으로, 시는 지난해보다 2.5배 증액된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지급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 매분기 시작 후 5일까지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로 접수하면 검토 후 지원 결정된다. 단, 4분기 접수는 12월 5일까지 접수 분에 한해 지급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계속 고용 중인 정년퇴직자, 농림어업관련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및 시에서 지정·관리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전희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중소기업의 어르신 채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확산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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