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A씨는 지난달 인스타그램에서 1장당 2,000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공동구매 알림피드를 보고 100장 가격인 20만 원을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마스크는 배송되지 않았고 인스타그램 등 판매자의 SNS를 확인해보니 아이디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관련 온라인쇼핑몰 사기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센터는 지난 2월 1일부터 약 5주간 948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3건 중 1건은 결제 후 판매자와 연락 두절되는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였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2월 1일~3월 8일까지 5주간 신고된 마스크 온라인쇼핑몰 피해유형(948건)을 분석한 결과 313건(33%)은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전형적인 사기의심사이트였다. 나머지 635건(67%)은 재고 부족으로 인한 배송지연, 일방적 구매취소 후 환불 등이었다. 신고된 사기의심사이트(313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SNS를 통해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한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소비자가 계좌입금하면 SNS 아이디 등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의 사기피해다.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입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금대기상태로 뜨거나, 택배송장만 등록하고 물건은 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소비자가 배송지연 문의나 주문취소를 시도하지만 전화연결은 안되고 게시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폐쇄된 경우다. 이러한 쇼핑몰 중 여전히 마스크 등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곳이 있어 소비자는 구매 전 게시판 유무 및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피해 유형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구매 후 연락이 되지 않아 하단 정보를 확인해 보면, 상호·대표자·주소지는 중국인 경우다. 여기에 표기된 사업자의 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전화번호 등을 국내쇼핑몰을 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의심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 전자상거래신고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 및 사업자명 공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월부터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전담인원을 배정하고 신고 접수건에 대해 해당 쇼핑몰 핫라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제안부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도 펼친다. 신고 건은 익일 답변을 기본으로 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알린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노린 온라인쇼핑몰 사기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SNS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결제 구매는 되도록 피하고 타 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 전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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