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20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된 바 있으며,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이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만1,000명~3만3,000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되었다.
한편,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