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양성 확진자가 지역별로 계속 확산됨에 따라,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원, 주간·단기보호센터, 양로원 등에서 밀접 접촉자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394명에 대해 2주간(3월 9~20일) 선제적‧예방적 대응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경기북부병무지청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공가가 실시되면 사회복무요원은 2주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1일 2회 재택근무 상황을 시설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는 공가(재택근무) 기간 중 ▲대규모 행사 및 경조사 참여금지, ▲극장, pc방,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금지, ▲음주•도박금지, ▲고양시 외 지역 방문금지, ▲개인 일탈행위 일절 금지 등 ‘12가지 재택근무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12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택근무를 취소하고 복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2주 전부터 노인요양원 등과 보고체계를 구축해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종사자, 시설입소자에 대해 1일 2회 발열상태, 기침, 인후통을 체크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코로나 19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건강하고 젊은 사람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시설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노인건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홈페이지와 SNS 활용해 어르신들의 생활상을 동영상으로 촬영 게시함으로써 보호자들이 방문하지 않아도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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