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심의 완료

입력 2020년03월01일 14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3월 중)을 통해 확정된 이후, 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영학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