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휠체어, 자전거도로 전동퀵보드, 가정용 의료보조 로봇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부터 이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특례를 적용해주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한다. 이 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고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되면 4년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산의 한 병원은 의료기기법상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규제특례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 단계에서는 환자가 타는 동안에는 환자 안전을 고려해 의료인력이 동행하고 휠체어를 회수할 때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보관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퍼스널 모빌리티(킥보드) 공유 벤처기업은 세종시 1생활권을 대상으로 자전거도로 주행 금지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규제특례가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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