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줄어드는 가구 규모로 인한 돌봄위기 등에 직면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쌀시장 개방 협상 계기로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중이다.
농어촌의 보건복지 기반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소득뿐 아니라 기대수명,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주요 지표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어촌’을 목표(비전)로 소득, 돌봄 및 의료보장 분야 총 41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민 가구 수급권자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시 직불금 공제 등 관련 특례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어촌 청장년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과 함께, 농어촌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자활사업도 활성화한다. 또한,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농번기 기간을 고려한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수령확대를 위해 농어민 특례를 적극 운영하고,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도농간 영유아 비율에 큰 차이는 없지만, 보육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거점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함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적극 운영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및 담임교사 지원과 함께,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어린이집의 경우,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와 함께, 특히 아동 대상 영양 및 신체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한다. 고령화가 두드러지는 농어촌 내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기능보강을 지속하고, 경로당, 농어촌 맞춤형 노인여가복지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농어촌 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강화한다.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 제공을 강화하되, 농어촌 적합형 장애인복지관 모델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 단위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지정, 보건소 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확충, 장애인건강주치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거주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본인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되, 사회적 농장,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등 농어촌 맞춤형 통합돌봄기반 확보를 도모할 예정이다.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함께,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정·운영을 통해 보건복지 기반이 특별히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증축 또는 기능보강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의료인프라를 지속 강화해 나가되,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응급·중증진료 등 기능 특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지속해 필수의료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육성, 취약지 병원-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지역맞춤형 응급실 운영을 위한 포괄보조금 비율의 단계적 인상, 구급차 미배치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인력배치를 추진하는 등 응급의료 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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