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9일부터 예산 2조 원 범위 내에서 공유형 모기지 약 1만5,000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12월 5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주택기금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자(12.9)부터 2조 원(약 1.5만호)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주택기금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총 물량의 20%(약 3,000호)로 제한된다.
시범사업(3,000호)에 비해 물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내년 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집 주인 변심 등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최종 대출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한 경우,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대 타 물건을 30일 이내 구해오는 경우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
또 원칙적으로 공유형 모기지에 신청하여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재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대출심사 및 아파트 감정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 소요 등을 고려하여 그 회수는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대출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는다.
시범사업은 물량이 적은데다 대책 발표 1개월 후 상품출시로 한 달 동안 집을 알아본 수요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본 사업은 물량 확대와 즉각적인 시행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여타 주택기금 대출상품과 같이 우리은행 일선 지점에서 통상의 대출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급된다.
영업창구 접수 시에는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붙임 Q&A 참고) 하여야 한다.
창구 접수 후 은행 심사 및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 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대상자로 통보된 신청자는 30일 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최종 대출승인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