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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입원치료를 거부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어

입력 2019년12월30일 22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친정아버지는 작년 5월에 치매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거주하고 계셨는데 아버지가 부정망상으로 엄마에게 폭력을 사용하시면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이 계시는 것을 많이 두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던 중 아버지가 어머니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시는 것을 계기로 현재 집에 와서 지내신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여동생 근처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수첩이 없어졌다고 누군가 집에 와서 뭘 가져갔다며 여동생을 의심하며 아침부터 찾으러 오는 등 끊임없이 귀찮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가보면 환청, 환시증상도 있으신지 불안해하시고 베개 밑에 칼을 놓고 주무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집으로 부르시려고 혼자 병원에 와서 전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 여동생이 보니 뒷주머니에 칼을 꽂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상생활이나 거동은 어느 정도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식사도 햄버거로 때우시고 영양관리도 안 되고 약도 잘 드시지 않습니다.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데 병원진료도 거부하시며 타인이 집에 오는 것도 매우 싫어해서 노인장기요양등급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으로 모셔서 치료를 해드리고 싶어하는데 너무 완강히 거부하셔서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응급입원이라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아버님의 증상으로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계시고 심신이 많이 지쳐있으신 것 같습니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어 그 믿는 정도가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확신이 동반되어 표현, 행동, 지각에 걸쳐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뇌 부위는 전두엽, 측두엽, 두정후두엽, 해마, 전방띠다발, 대상핵, 기저핵 등이 있습니다.

 

망상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치료나 진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치매에 동반되는 경우에는 약을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의료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며, 비약물 치료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을 보일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아버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심정적으로 힘든 마음을 읽어드리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면서 전환요법을 사용해 관심을 다른 것으로 돌려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당뇨를 앓고 있는데 영양관리나 약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가끔 손 떨림 증상을 보이시는 것이 혹시 저혈당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지 진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치매환자의 공격성으로 자·타해의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 의한 응급입원 여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타해의 위험을 판단해 응급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타해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응급입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의무자는 환자와 같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병원 내원 시에는 보호입원 시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환자 본인 신분증 등)를 구비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료 후 입원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2주 이내에 별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2차 진단을 통해 입원 지속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치매환자의 공격성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족이 많이 있지만 최근 정신건강복지법이 변경되면서 응급병원이나 보호자입원 조건이 이전보다 다소 까다로워지고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해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폭력증상이 다소 감소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에게 진료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글=김성민 기자(sm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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