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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인·국민연금법 개정…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어르신 소득하위 40%로 늘려

입력 2020년01월24일 17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개정된 기초연금이 설 연휴기간을 고려해 인상된 금액으로 23일 첫 번째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또한 장애인연금법도 올해 개정내용을 반영해 지난 20일 첫 지급을 개시하면서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고,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해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 달라진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그리고 국민연금법,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연금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짚어본다.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그리고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특히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부터 소득하위 40%로 늘어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면서 올해 첫 기초연금을 23일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은 지난해 162만5,000명에서 올해 32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기준연금액도 지난해보다 다소 올랐다.

 

정부는 2018년 7월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라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지난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40%, 그리고 내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되고, 만약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1355번’으로 전화하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법

정부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생활 안정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로,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한 장애인연금 급여를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최대 3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고, 내년에는 대상 제한을 없애면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일에 첫 지급을 시행한 장애인연금은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4,760원을 지급한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올해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올해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되면서 농어업인 36만 명에게 중단 없이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는 평균가입기간이 82개월로 근로자 130개월에 비해 매우 낮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는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올해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0.4%를 인상하고, 설 연휴를 감안해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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