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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기초연금 소득하위 40%까지 30만원 지원

1월부터 기존 소득하위 20%에서 확대…7만8천여명 혜택

입력 2020년01월21일 12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에서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월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이 기존 3만8,000여 명에서 올해부터는 7만8,0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광주광역시청
 

이번 기초연금지원 확대는 올해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를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기초연금 사업비로 4,0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월 기초연금은 오는 23일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2019년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19만5,479명 중 12만9,975명(66.5%)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는 13만여 명의 어르신에게 총 3,595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내년부터는 정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 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다”며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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