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월 30만원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1년엔 모든 수급자로 확대

입력 2020년01월19일 23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