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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기초연금 소득하위 20→40%로 확대 지원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입력 2020년01월19일 2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세종특별자치시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4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최고 월 30만 원, 부부가구는 최고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하위 40%에 해당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된다. 기준연금액은 종전 25만3,750원에서 올해 25만4,76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 외 수급자들의 연금액도 지난해 최고 월 25만3,750원에서 최고 월 25만4,76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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