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확대해 추진한다.
당초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인정심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장기요양등급 외 저소득층 노인만 해당되었다. 옥천군은 지난 2019년 12월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대상을 옥천군에 거주중인 모든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장기요양 등급외자 중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했던 노인 성인용보행기를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인정되는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에서 복지용구 지원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상한액은 1인당 최대 18만5,000원까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94%, 일반 어르신은 85%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다만,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등급외자는 장기요양등급판정서를, 일반 어르신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옥천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점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다양한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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